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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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971, 1998.5.11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71, 1998.5.11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