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중소유의 토지에 수십년전부터 무허가건물을 지어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나. 문중에서는 철거사업을 하려 계획하고 있음. 다만 철거사업은 문중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철거 전문업체에 철거용역을 의뢰하려 하는데 문중에서 용역회사에 지급할 철거비를 지불하면 대부분의 비용이 무허가건물 매입비와 세입자 이주비용 등에 사용될 것이고 일부분은 불법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제반경비(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와 용역업체의 관리비로 예상함.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 원래의 도시계획용도대로(공원부지) 영리사업이 아닌 조림하여 복원할 것임.
다. 위와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매입 및 세입자 이주비용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의 정확한 구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