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387 1992.09.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금(천일염)을 가마솥에 넣어 불을 가열하여 볶아 비닐봉지로포장을하여 일반시중에서 판매하고자 할때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답변을 구합니다. ㆍ갑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4-1-7...12)에서 명시하는 소금의 범위인 재제염으로 보아 면세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ㆍ을설 : 소금을 가열하여 재포장 하므로 가공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