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사업장 이전없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 추징여부 (신설사업장 미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시 잔존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 1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