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22조(가산세) 3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예)
| | 공 급 가 액 | 부 가 세 | 합 계 |
| A 거래처 | 20,000,000 | 2,000,000 | 22,000,000 |
| B 거래처 | 5,000,000 | 500,000 | 5,500,000 |
| 합 계 | 25,000,000 | 2,500,000 | 27,500,000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
에 적합함.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함)
○ A, B 거래처에 각각 위에서와 같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A거래처에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신고한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 여부
(갑설)
-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착오 기재로 보아 25,000,000(공급가액)에 대해 2/100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B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000,000(공급가액)에 대해서만 2/100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병설)
-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25,000,000에 대해 2/100에 해당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000에 대해 2/100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