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할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회신] 건설업자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쳥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잇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구와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자가 1996.04.17부도처리되었는바, 나. 우리구는 위계약상대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성확인에 의거 대가를 지급토록 계약하여 계약후 위 계약상대자에게 선금4억원을 지급하였고, 다. 선급지급조건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이를 보증하였으며, 라. 부도일현재로 부도업체의 타절기성액을 확인한후 선금급과의 차액은 보증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예정인바, 마. 이 때 부도업체의 타절기성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업체는 부도처리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한 부도업체에 납세무가 없을 경우 공급받는자인 우리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