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내용]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및 제품을 공급하고(1994년도중), 전액을 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1994년도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당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의 재화의 공급일 및 공급가액, 어음회수일, 만기일 및 거래처의 부도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 거래일및거래금액 (세금계산서발행상황) | 회수일 | 받을어음 | 만기일 | 부도발생일 | | 1994.03.25 | 18,509,700 | 1994.04.28 | 8,509,700 | 1994.09.04 | 1994.09.04 | | 1994.04.25 | 18,944,200 | 1994.05.28 | 7,000,000 | 1994.09.21 | | | | 1994.05.28 | 11,944,200 | 1994.10.05 | | 1994.05.30 | 17,952,000 | 1994.06.28 | 10,000,000 | 1994.10.27 | | | | 1994.06.28 | 7,952,000 | 1994.11.01 | | 1994.06.25 | 20,178,400 | 1994.07.28 | 10,000,000 | 1994.11.21 | | | | | 10,178,400 | 1994.12.01 | [질의 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당사의 경우 비록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상기 예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1995.12.31.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당사의 매출채권으로서 동령 동항 제5호의 규정(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질의 질의 1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을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란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에 대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3]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질의 질의 2에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소멸시효기산일은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됨. 따라서 생산물 또는 상품을 공급한 날이 됨. (을설) - 소멸시효기산일은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됨. - ①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어음의 부도발생일까지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방법으로 어음을 수령 및 만기일에 어음의 지급제시 등) 하였으며, - ②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시효이므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인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소멸시효기산일이 됨. [질의 4] 소멸시효기산점인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관한 질의 질의 3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부도발생일의 개념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중 부도발생일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어음의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할 날"을 의미함. (을설) -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임.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거래처에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을 의미함. - ① 왜냐하면 실질상 거래처에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 ② 또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만기일이 각각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받은 경우 최초에 부도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민법 제1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