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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