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