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질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해외공사 관련 영세율적용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통신비, 건물관리비, 전산·사무유지비 등 본사 관리상 투입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정 중 총공급가액 산정에 있어서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산시 해외공사관련 영세율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