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개인사업자)용산구 이태원동119-25번지에서 1985.12.01일자로 마이크가죽의류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1항6호
에 해당되어 영세율 지정을 받아 개속 사업을 하여왔으며 1990.08.30일에는 무역업등록까지 마치고 공장을 개설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동일인 문만수가)가지고 운영하여 오던중 해외수출이 부진하고 사양산업화 되어가는중에 원가절감하여 경쟁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1993.04.20일자로 위 개인 사업장소를 법인전환 하면서 포괄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1기확정 신고를 마쳤습니다.
※ 외국인(주로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외화및 신용카드 판매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지정을 받아 동일장소에서 동일인명의로 계속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장이므로 법인전환시 포괄 양도양수를 하므로써 모든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법인이 외화를 받아 은행에서 환전한 부분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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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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