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여행알선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편의상 비자발급절차를 대행하여 주고 비자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음. - 이 때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