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 부분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수입한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삭하여 만든 홍어회와 별도 포장한 초고추장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입한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삭하여 만든 홍어회와 별도 포장한 초고추장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식품은 홍어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취급품목은 홍어회, 홍어회무침, 홍어찜이며 홍어회무침, 홍어찜은 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홍어회에 대해서 질의함. ○ 작업 상황은 홍어를 절단하여 용기에 포장하여 홍어회로 판매함. 첨가물은 없으며 순수한 홍어만을 절단함. ○ 그리고 서비스차원에서 초고추장(봉지)을 용기에 넣어서 포장코자 하는데(홍어회 200g에 초고추장 40g, 홍어회 400g에 초고추장 80g임), 이 경우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