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당해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한 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당해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