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1안)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1안)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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