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21
요 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이 경락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건물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5.08.10. 가. 경매보증금 예치
나. 경락(지불조건 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
다. 가.의 경매보증금 계약금으로 전환
1995.09.14. 피경락인인 원건물소유주 세무서에 폐업신고
1995.09.14. ○○지방법원이 피경락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
1995.10.02. 경락대금 잔금납부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재화(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것인지, 경락대금 완납일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 피경락인의 폐업일(1995.09.14.)이 공급시기임.
(을설)
- 경락대금완납일이 공급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