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651.-12242, 1984.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651.-12242, 1984.10.22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당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세액과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 가산세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 | [ 회 신 ] | |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당해 사업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동에 본점을 둔 제조 및 무역업 체로써, 사업 확장을 위하여 1992년 10월 02일 ○○도 ○○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아, 1993년 01월 11일자로 법인 등기부 등본상 사업 목적(임대 사업)을 추가하여 1993년 01월 13일 ○○세무서로부터 지점 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현재까지 제조 및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 당 법인은 상가 매입 전에 주주 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관상 사업 목적을 부동산 임대 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동 결의에 의하여 상가 구입 시에는 본점 명의로 계약을 하고 본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거래일 1992년 09월 26일및 11월 03일자)를 교부 받아 매입 세액 공제를 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인 본점에서 지점의 상가 구입에 따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사의 의견) 부가가치세법 질의 회신 1265-2242호(1984. 10.22)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및 법인 등기부상 사업 목적을 임대 사업을 추가하고 수수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회신 된 것으로 보아 당 법인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