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435세대가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1992.06.20에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 당시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여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50%가 입주한 시점인 ‘1992.12.21에도 내부적인 여러 원인 때문에 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사업주체인 “갑”회사가 건물 관리 회사인 “을”회사와 1992.06.20-1993.06.19(1차), 1993.06.20-1994.06.19(2차), 1994.06.20-1995.06.19(3차) 기간 중 관리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5.05.29에 관리단을 구성하여 이후에는 관리단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 주택 공사나 일반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입주시에는 입주자들이 일정기간 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하여 사업주체가 일정기간 관리하여 오다가 관리단이 구성되면 그 업무를 인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전시 공동주택 관리령에서도 “의무관리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과 같이 1년 이상 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무관리 기간인 준공일로부터 1년간은 관리단이 구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1992.06.20 - ’1993.06.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