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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