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A회사는 건설업 면허없이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B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B회사가 건설중인 국민주택 내부의 옷장, 신발장 등을 제작하게 되었음 이때 A회사는 B회사에게 국민주택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