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 구입,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 매매알선ㆍ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6, 1996.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36, 1996.11.15
1.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 1995.03.22)내용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첨부 의뢰서 사본과 같이 매수인이 차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는 경우기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카드가맹이 없어 당사의 카드가맹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인지, 아니면 차량대금 전체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