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적정 공급시기에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101 1994.10.1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01 1994.10.18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6층건물을 임차(임차인 8명)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수억원씩을 납부하고, 매월 사용한 주차장과 건물관리인의 인건비와 퇴직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소득제, 화장지등 월 소요된 경비가 매월일정치 않으며, 그 경비를 사용내역별로 구분하여 임차인 점유자 면적에 따라 배분청구하면 납부하고 건물주인은 이를 납부하는동계약서상 이해관계의 대가없이 지출실경비 집행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매월 대납한 경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관리경비의 일부품록에 대하여 부가세 물제가 논란이 많아 질의 합니다. [관계규정] 관계법 및 부가세법의 기본통칙 5-1-3-13(부동산 임대시 원세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 의하면 “사업자가...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수도료, 공공요금등을..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저희는 물품 구입이나 전기료등에는 영수증에 기납부된 부가세가 포함 납부되었기로 그 증빙청구는 당연 과세되므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나 퇴직금 및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 수수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고 보아지며, 매월관리비를 관리의 대가로 평당 소정의 얼마로 결정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같이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점유면적에 활당하고 있으며, 건물주인은 그 납부를 대행하는 형태의 관리입니다. [질의] 이때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기타 소독제등 간이계산서 수수등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