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라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별지 붙임의 귀텅의 회신문으로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라는 물론 국민주택규모 초과형이라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신문 3항 “건축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귀조합은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 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 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있는 바 위 내용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는 경우는 다음 1, 2, 3항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상가)의 모든 공사용역의 대가지급 ㆍ(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잔여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상가)의 공사용역에 대가 지급 ㆍ(잔여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 이상 주택)+(상가)의 공사용역 대가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