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1년귀속 수입금액이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어 간이장부 의무통지를 받은후 간이장부로 기장하여오다 199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었으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93년 10월 20일 현제까지 기장의부 변동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의2]
1991년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복식기장의무 통지를 받은후 복식장부로 기장하여오다 1992년 귀속 수입슴액이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었으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1993.10.20일 현재까지 기장의무 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기장의무 통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 기장의무 변동 통지일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 상기 내용은 개인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 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함
※ 1992년 신규개업자로서의 경우에 난 환산 수익금액이 상기 질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도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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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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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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