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수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귀청 1995.07.25자 예규(부가 46015-1724)에서는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라고 하고 있고, 또한 1997.07.24자 예규(부가 46015-1677)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라고 하고 있음.
한편,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으로 어음의 “만기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를 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제3호), 수표법에서는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으로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0일내”를 규정하고 있음(
수표법 제29조 제1항
).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 부도를 내면 부도일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어음·수표도 부도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임. 예컨대 갑이라는 기업이 1997. 11.01에 부도를 내었다고 하면 만기일이 1997.12.01이든 1998.02.01이든 불문하고 1997.11.01 이후의 날짜로 만기일이 되어 있는 어음은 모두 부도나게 됨.
따라서 갑기업이 1997.11.01 이후의 날짜를 만기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사람들(예컨대 만기일이 1997.12.01자로 된 어음의 소지인 을)은 갑기업이 부도내었다고 하면 즉시 갑기업으로 달려가서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은 무엇이든지 먼저 가져 가려고 아우성이고 어음대금의 결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끼리 모여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함.
이렇게 부도일 이후의 날짜로 만기일이 되어 있는 어음을 소지한 을과 같은 채권자들은, 소지어음의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회수 노력의 과정에서 동 소지어음의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관례임. 예를 들면 을은 소지어음의 만기가 1997.12.01이지만 그 이전인 1997.11.15 등의 날짜에 동 어음의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둠.
현행 어음관리규약상 당좌거래처가 부도를 내면 당좌거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어음의 지급은행에서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한 이전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대하여, 통상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무거래”를 사유로 하여 부도냄.
[질의사항]
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자, 어음소지인이 동 소지어음의 어음법상 ‘지급제시기한 이전’에 은행에 소지어음을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무거래’ 등의 사유로 부도확인받아 두었을 경우에(위의 예에서 을이 만기일 1997.12.1 이전인 1997.11.15에 부도확인을 받아 둔 경우에), 이 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이 경우 ‘부도발생일’ 이란 “은행의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인지, 어음의 “만기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07.25자 예규에서는 “제시기간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급제시기한 이전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둔 경우도 포함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고, 1997.07.24자 예규에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어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어음의 제시기한 이전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둔 어음은 해당되지 않는 듯이 보이기도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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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