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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