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제공 대가에 포함된 설계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