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건미역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건미역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건미역(염장미역을 세척한 후 절단하여 건조시킨 미역)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건미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63, 1993.11.12 【요약】 염장미역은 부가세 면제됨. 【질의】 60℃~70℃의 더운물에 생미역을 적신후 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소금에 염장하여 줄기를 제거, 선별한 후에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일정량씩 포장(나무ㆍ종이ㆍ비닐상자 등)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861, 1987.09.08 【요약】 열처리ㆍ염장미역의 수출잔여분국내판매는 과세됨. 【질의】 본인은 생미역을 염장가공하여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자로서, 수출하고 난 잔여분 미역을 라면 스프 제조용으로 납품계약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제조공정현황 1) 반제품 제1공정 제조 생미역→삶음(보존하기 위한 것임)→염장(소금첨가)→선별→염장미역(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임) 2) 4㎜절단 건미역 제2공정 제조염장미역→소금제거작업(물에 세척)→건조→절단(4㎜)→포장(납품이므로 대량 포장) 나.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신고를 한자이며, 염장을 하는 것은 생미역이 4~5월에만 생산되므로 일시에 완제품가공이 불가능하므로 장기보존하기 위한 것임. (갑설) 4㎜절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면세임. (을설) 열처리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과세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637, 1987.04.06 【요약】 성상불변의 1차 가공으로 포장한 미역은 면세임. 【질의】 본 제품은 싱싱한 미역원초를 엄선 악부분만 선별하여 자숙 염장 가공한뒤 영양손실이 많은 재래식 태양건조 대신 우수한 기계설비와 새로운 방법으로 급속건조한 뒤 원초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한 식품으로, 별첨 포장내용과 같이 가공포장된 염장미역을 거래단위로서(예, 250g, 150g)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여부 【회신】 원생신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 부가46015-908, 1994.05.04 【질의】 건미역을 면세사업자인 (A)가 단순건조하여 소포장한 상품을, 과세사업자인 (B)가 매입한후 어떠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B)는 영상품을 면세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판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