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채무자 (공급받는자) | 거래일 | 거 래 내 용 | 채무자 현재상황 | 비고 |
| 부도어엄 | 부도일 | 외상매출금 | 합계 |
| (주)○○ | 1996.9.~1997.2 | 2,613 | 1997.5. | 1,531 | 4,144 | ㆍ회사정리절차개시(1997.10) ㆍ정리채권신고(1997.11) | 당법인이 채무자 자산에 저당권 설정없음 |
| ○○건설 | 1997.02~1997.04 | 1,161 | 1997.07~1997.12 | - | 1,161 | ㆍ회의신청을 위한 채권자 동의서 접수중 ㆍ회의조건 -1997.12.31일까지 30% -1998.09.30까지 35% -1999.06.30까지 35% | 당법인이 채무자 자산에 저당권 설정없음 |
| ○○공영 | 1997.04~1997.10 | 305 | 1997.08 | 131 | 436 | ㆍ채무자 법정관리 신청중 | 당법인이 채무자 자산에 저당권 설정없음 |
| 합계 | 4,079 | | 1,662 | 5,741 | | |
[질의]
가. 위 현황자료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채무자발행)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갑설)
-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화의절차, 법정관리 등 제조건 여부에 불구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단, 추후 공사대금이 회수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을설)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화의조건결정, 법정관리 등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의거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나. 위의 현황자료와 같이 외상매출금(공사대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능한 시기는.
(갑설)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화의조건결정, 법정관리 등 공사대금지급조건에 의거,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