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과 면세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다가 당해 시설신축중에 관련법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일부 변경되어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이후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최초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과세ㆍ면세겸업 위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 1995년 2기부터 공사신축 착공하여 1997년 2기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바 공사진행 중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비율이 종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공동매입 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