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계속 신고납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내역(당초 계약내용과 계속 임대시 약정내용 등)과 약정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본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지금은 보증금 2천만원 모두가 월세와 상계된 상태임.
나. 만약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상기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