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77, 1997.05.13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기계부품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오파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도매 및 써비스 업체인 법인입니다.
2. 1997년 제1기확정신고(1997년04월01일 - 06월30일)를 제 규정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이 때 신고시
3. 동기간에 해당하는 4건의 거래에 대한 완제품 직수출(US$171,255/\151,522,241)에 대한 영세율 신고를 담당자 착오로 누락하였습니다.
4. 1997년11월에 발견하고 상기 금액을 ○○은행장 발행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을 발급 받아 수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5. 이때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율을
①
국세기본법 45조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해야 하는지의 여부
②
국세기본법
통칙5-3-05---49(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배제)를 적용하여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