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956, 1983.05.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1년전에 동력 자원부에 출원 등록한 광업권을 약 1개월전에 매수자가 있어 매도 금액 삼천만원(30,000,000)에 매도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관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