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용역, 종합건설기술용역, 전문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다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도 ○○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1996년 04월 설립하여 제조( 유무선통신기기 제조외) 및 써비스(정보통신전문기술제공업외)을 주업으로 하고 dLT는 통신전문업체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항
규정에 의해 전문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가)일반과세자인 당사가 시행령 35조2항라 규정에 의해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2항
라목.
1)갑설 : 면세 (통칙 4-3-10...12)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2)을설 : 과세 ( 일반과세자로서 시행령18조3항 용역공급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