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취득일정표(가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 계 약 일 | 1997.10.21 | |
| 중 도 금 지 급 | 11.05 | |
| 잔 금 지 급 | 11.20 | 등기신청 |
| 등 기 완 료 | 12.01 | 건축물관리대장발급 |
| 사업자등록신청 | 12.02 | |
| 사업자등록증수령 | 12.09 | |
[질의내용]
상기 표와 같은 일정으로 건물취득업무가 완료된다고 할 경우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하한 방법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반드시 잔금청산일(1997. 11. 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에 계약서 및 소유권이전이전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을설)
등기이전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비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1997. 12. 2)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수령(1997. 12. 8)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됨.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있는 달의 말일자(1997. 11. 30)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12월 10일)까지 교부받으면 적법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