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0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등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선사와 국내화주의 해상운송 계약체결 및 운송료 결재 등을 대행해주는 회사임. ○ 국내화주에게 당사명의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운송료를 청구하며 선사에게 운송료를 지불함에 있어서도 영세율 운임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음. ○ 화주가 선주에게 DIRECT BOOKING할 경우 화주는 NORMAL RATE를 적용받게 되나 당사가 선주에게 BOOKING할 경우는 NORMAL RATE에서 일정금액을 DISCOUNT 받게 됨. ○ 따라서 당사는 운송료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는 선주에게는 DISCOUNT된 운임을 지불하고 화주에게는 NORMAL RATE를 청구하여 그 차액이 당사의 수입이 됨(선사에 화주의 명의로 B/L을 발급받음). ○ 이에 제반되는 문제가 있어 질의함. [질의1] 당사의 업무가 외국항해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액은(해상운임+당사수익금)이며 지불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1…11【용선과 이용운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용선과 이용운송】 1.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나. 사업자가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임대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 2.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