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부수토지 중 건물부분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사이에 임대소득의 배분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비율로 하기로 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가. 당초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또는 당초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고 건물임대에 대한 배우자명의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