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지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8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용 건물을 1995.05. 27 잔금을 받고 1995.06.05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음. ○ 1995.05.31 폐업신고를 하면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차자들의 보증금 내력 및 잔여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에 존속되는 것 등을 명시하였음. ○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제3자에게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현재는 제3자명의로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