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629.1991.12.10.)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속한 회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 본사를 포함 5개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 중 1개 사업장인 울산공장에서는 2종목이상의 사업부문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1종목의 사업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때 사업장의 여건상 토지 및 건물을 별도 양도할 수 없는 관계로 양도대상에서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은 사업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승계에 의한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기 양도는 포괄승계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상기 사업양도는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