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계 제조업자인 “갑”은 사업자등록증상 그 업종이 「제조/시계」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갑”은 생산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인 구입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을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