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유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신고를 한 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사업양도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함)의 거래에 대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을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간 종료시에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양수자는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에 각각의 신고기간 거래분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