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경감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도 동 세액경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경감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도 동 세액경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