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경감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도 동 세액경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경감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도 동 세액경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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