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5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질의 회신문 사본을 통보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845, 1997.11.0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94년 하반기(07월∼12월)에 공급된 재화로서 거래된 어음이 부도되어 6개월 경과분에 대해선 1995년 사업연도에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세무회계처리 되었으며 일부 회수된 부도어음의 잔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된 건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구법 3년)인 1997년 2기 기간(07월∼12월)의 2기확정 신고시(1998년 01월)에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함. [질의요지] 가. 아래 내역의 부도어음은 6개월 경과분으로 1995년 사업연도 결산시에 대손상각 세무처리됨. 대손상각처리내역 | 거래처명 | 만기일자 | 어음금액 | 공급시기 | 비고 | | (주)○○화학 | 1994.11.30 | 1,732,500 | 1974년07월 | | | (주)○○화학 | 1994.12.30 | 3,467,970 | 1994년08월 | | | ○○산업 | 1994.12.12 | 12,281,500 | 1994년07월~08월 | | | ○○산업 | 1994.12.31 | 14,631,144 | 1994년07월~08월 | | | ○○산업 | 1995.01.29 | 5,619,500 | 1994년08월~09월 | | | ○○산업 | 1995.03.28 | 4,889,775 | 1994년10월 | | | ○○물산 | 1995.01.31 | 14,850,000 | 1994년11월 | | | ○○물산 | 1995.01.31 | 18,570,420 | 1994년9월 | | | ○○물산 | 1995.04.21 | 28,635,000 | 1994년12월 | | | 합 계 | | 104,677,809 | | | 나. 1994년 12월 공급된 재화로서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고 부도발생하여 일부 현금 회수되어 1995년 사업연도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됨 (대손상각 하지 않음). 발생내역 | 거래처 | 어음만기일 | 어음금액 | 회수금액 | 잔 액 | 공급시기 | | ○○산업사 | 1995.04.30 | 54,000,000 | 10,000,000 | 44,000,000 | 1994년12월 | 다. 상기 가, 나항의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1997년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1995사업연도 기 신고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을 수정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