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31,’1995.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1995.03.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초 일반사업자로 건물 신축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A)가 4과세기간에 걸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사업자(A)의 자금 경색으로 인ㄹ하여 새로운 참여자(B)에게 1/2지분을 소유(등기이전예정)케 하고 수익ㆍ지출등 재반 경영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A는 B(사업자등록을 필한다고 봄)에게 1/2지분의 매각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ㆍA는“패업시 잔존 재화”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부가가치세납부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ㆍA와B가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