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니U,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 과세자의 매출 세액거래 징수여부 및 공급대가의 판정과 수입금액의 결정여부. 예) 해당 업체는 종전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입주자로부터 11,000,000원을 징수하였음. | 징수(영수증 교부) | 공급대가 | 수입금액 | 비 고 | | 11,000,000 | 11,000,000 | 10,000,000 | 종전과 동일 | | 10,000,000 | 11,000,000 | 10,000,000 | 간접세의 취지에 어긋남. | | 10,000,000 | 10,000,000 | 9,000,000 | 수입금액의 감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