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니U,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 과세자의 매출 세액거래 징수여부 및 공급대가의 판정과 수입금액의 결정여부.
예) 해당 업체는 종전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입주자로부터 11,000,000원을 징수하였음.
| 징수(영수증 교부) | 공급대가 | 수입금액 | 비 고 |
| 11,000,000 | 11,000,000 | 10,000,000 | 종전과 동일 |
| 10,000,000 | 11,000,000 | 10,000,000 | 간접세의 취지에 어긋남. |
| 10,000,000 | 10,000,000 | 9,000,000 | 수입금액의 감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