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788, 1996.04.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88, 1996.04.30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공사의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은 면세사업이니, 단지내의 상기부분은 과세사업인바 동 상기신축에 대한 건물분 매입세액 (1996년기분 및 1997년1기분)을 확정신고를 불이행한후 1997년 10월 25일 제2예정신고시에 지난 과세기간분에대한 확정신고서를 기간경과후 제출할 경우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소관세무서장의 직권경정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지난과세분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인한 분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직권경정(재경정은 제외)을 할수없다.
을설 : 지난 과세분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권경정(재경정은 제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