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90, 1997.09.0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090, 1997.09.0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사업자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동 662-1 (○○공단 988 2 Lot)
○ 상 호 : ○○공업사
○ 대 표 : 김○○
○ 등록번호 : ○○○-○○-○○○○○
○ 업체 및 종목 : 서비스 소사장제 (749605 종전 749670)
나. 사업내용
위 사업장에 소재한 ○○중기(주)와 소사장제 단가계약(계약서 별지)을 하여 사진설명에서와 같이 주조품(선반 등)의 외부에 붙어있는 파철을 분리하고
분리된 파철을 다시 용광로에 넣어 다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하여 ○○중기(주)에 인계하고 단가계약에 의거 보수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별지 1997년중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참조) 매입세액 없이 전액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임.(1996. 06. 20. 간이과세표기신고로 일반임(별지))
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 기 별 | 매 출 | 매 입 | 중간예납고지 | 확정신고납부 |
| 과 표 | 세 액 | 과 표 | 세 액 |
| 1996. 1기 | 35,844,840 | 3,584,484 | ㆍ | ㆍ | 한계세액11,443 고지 1,487,900 | 1,982,141 |
| 1996. 2기 | 31,978,300 | 3,197,830 | ㆍ | ㆍ | 1,737,020 | 1,460,810 |
| 1997. 1기 | 27,816,830 | 2,781,683 | ㆍ | ㆍ | 1,598,910 | 1,182,773 |
| 1997. 2기 | | | | | 1,390,840 | |
[질의]
1997.01.0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근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등은 1996. 2기분신고분부터 경감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인과 같은 서비스 소사장제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임가공사업자의 경감의 혜택부여와 같이 1997. 1기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만(1997.07.14일 한국세정신문 3면 발췌)
이는 임가공 소득에 대한 조감법 제7조의 2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소득세예규 사본) 취지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 예규에서와 같이
본인의 사업인 "임차한 제조설비 또는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ㆍ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법해석면에서 제조업등에 포함시켜 납부세액을 경감해야 하는바 본인의
1996.01년 과표가 1ㆍ5억미만에 해당하고 1997.1기 과표가 위에서와 같이 27,816,830원이므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