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근로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59, 1992.09.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의 규정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 대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해태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어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나. 동 특례규정 별표 2의 어업용기자재에는 건조된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에 장착하는 엔진(원동기) 및 기타 부속기계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