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88, 1995.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8, 1995.02.13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용 사옥을 임차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 매출거래 없이 장비매입, 관리비 등의 매입부가세 발생으로 부가세 환급만 예상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여부
가. 사업자등록 여부
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사업장은 연구소 총괄관리부서 소재 사업장인지, 당법인 인근 사업장인지, 본사 사업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