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수입통관한 국외기자재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실제로 갑이 영위하였는지 을이 영위하였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실제로 갑이 영위하였는지 을이 영위하였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