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점이 제공하는 제품의 포장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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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수 여부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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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제품 │지점│제품 │해외고객│
│(제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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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본사에서 생산완료된 제품을 지점으로 보내 포 장공정만 거친 후 해외 Buyer에게 곧바고 선적됨. 모든 영업, 자금관리, 선적관 리, 수금업무, 매출신고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지점은 본사로부터 운영비만 받 아서 완제품의 포장공정만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에 본사로부터 지사로 이동하는 제품 및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에 대 해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