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층에 있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1층에 있는 사업용건물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한 사람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2층에 거주하고 1층은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제공의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